융·복합충전소 및 패키지형, 이동식 수소연료 충전시설의 시설기준 등에 관한 특례기준 제8-6조 (피해저감설비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5-05-19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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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충전시설의 피해저감설비기준은 고법 규칙 별표 5 제1호가목7) 및 제2호가목8)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이 조의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항의 기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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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충전시설의 피해저감설비기준은 고법 규칙 별표 5 제1호가목7) 및 제2호가목8)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이 조의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항의 기준에 따른다.
②압축장치와 충전설비 사이, 압축가스설비와 충전설비 사이 및 압축장치와 압축가스설비 사이에는 그 한 쪽에서 발생하는 위해요소가 다른 쪽으로 전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스폭발에 따른 충격에 견딜 수 있는 방호벽을 설치한다. 이 경우, 그 방호벽을 충전시설 보호함의 프레임에 고정하는 경우에는 방호벽의 기초를 설치한 것으로 본다.
③충전시설에는 등급 10-B:C 소화기 3개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소화기를 비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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