융·복합충전소 및 패키지형, 이동식 수소연료 충전시설의 시설기준 등에 관한 특례기준 제2-1조 (배치기준)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조식 수소연료 충전시설의 배치기준은 고법 규칙 별표 5 제1호가목1), 저장식 수소연료 충전시설의 배치기준은 고법 규칙 별표 5 제2호가목1)부터 4)ㆍ8)까지, 고정식 압축도시가스 자동차 충전시설의 배치기준은 도법 규칙 별표 6의2 제1호가목1), 액화도시가스 자동차 충전시설의 배치기준은 도법 규칙 별표 6의2 제4호가목1)ㆍ2)ㆍ5)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이 조의 다음 각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항의 기준에 따를 수 있다.
②고법 규칙 별표 5 제1호가목1)가) 및 제2호가목1)ㆍ8)에 따른 수소연료 충전시설(패키지형 수소연료 충전시설을 제외한다)의 처리설비 및 저장설비, 도법 규칙 별표 6의2 제1호가목1)가) 및 나)에 따른 압축도시가스 자동차 충전시설의 처리설비, 압축가스설비 및 저장설비와 보호시설과의 거리를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다음 중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라 그 거리를 완화할 수 있다.1. 고법 규칙 별표 5 제1호가목1)마) 및 제2호가목3)에 따른 수소연료 충전시설의 처리설비 및 저장설비와 사업소경계 사이에 다음 기준에 따라 방호벽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보호시설과의 거리를 유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가. 해당 설비 외면으로 부터 사업소경계까지의 규정거리 미만이 되는 범위를 <그림 1>과 같이 방호벽에 의하여 차폐할 것. 이 경우 규정거리는 8m(상용압력이 40㎫ 이하인 경우에는 6m)로 본다.나. 방호벽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고압가스설비 쪽으로 기울어진 구조로 하는 경우에는 <그림 2>와 같이 그 경사도가 90도 미만이 되도록 할 것다. 고압가스설비를 방호벽에 가깝게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림 3>과 같이 45도 이상 90도 이하의 각도로 기울인 덮개(고압가스설비에서 수직방향으로 수소가 분출할 경우 변형되지 않을 정도의 강도를 갖는 것만을 말한다)에 의하여 해당 고압가스설비의 수직 상부를 차폐할 것. 다만, 상용압력이 40㎫ 이하인 경우로서 해당 고압가스설비의 외면으로부터 사업소경계까지 0.26m 이상의 거리를 유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 방호벽의 재료는 불연성일 것마. 2m를 초과하는 방호벽의 높이 또는 방호벽의 기울어진 구조로 인하여 방호벽의 강도를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강조치를 할 것<img id="151950139"></img>2. 도법 규칙 별표 6의2 제1호가목1)가) 및 나)에 따른 압축도시가스 자동차 충전시설의 처리설비, 압축가스설비 및 저장설비와 사업소경계 사이에 다음 기준에 따라 방호벽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보호시설과의 거리를 유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가. 해당 설비 외면으로부터 사업소경계까지의 규정거리 미만이 되는 범위를 <그림 1>과 같이 방호벽에 의하여 차폐할 것. 이 경우 규정거리는 6m로 본다.나. <그림 4>와 같이 고압가스설비 외면으로부터 사업소경계까지의 우회거리(방호벽의 끝부분을 통과하여 사업소경계 상의 수직면까지의 거리 중 최단거리를 말한다)가 4m 이상이 되도록 할 것. 다만, 방호벽 끝부분으로부터 사업소경계까지의 거리에 따라 <표 1>과 같이 방호벽의 높이를 확보한 경우 또는 방호벽의 상단부를 당해 사업소 안쪽으로 45도 이상 90도 이하의 각도로 경사지게 하고 당해 경사부분이 <그림 6>과 같이 1m 이상의 수평거리를 가지도록 한 경우로서 방호벽 끝부분으로부터 사업소경계까지의 거리에 따라 <표 2>와 같이 방호벽의 높이를 확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img id="151950127"></img><img id="151950141"></img>다. 방호벽의 재료는 불연성일 것라. 2m를 초과하는 방호벽의 높이 또는 방호벽의 기울어진 구조로 인하여 방호벽의 강도를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강조치를 할 것3.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방법 외의 방법으로 안전성 향상조치를 강구하고,「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45조제2항에 따라 제정된 KGS GC231(액화석유가스 안전성평가 기준)에 따른 안전성평가(이하 "안전성평가"라 한다)를 실시하여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방법과 동등이상의 안전성 확보가 가능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그 안전성평가의 결과에 따른 거리로 할 수 있다.
③수소연료 충전시설 및 고정식 압축도시가스 자동차 충전시설은 화기(그 가스설비 안의 것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를 취급하는 장소까지 다음 각 호의 거리를 유지한다.1. 수소연료 충전시설의 가스설비 외면과 화기와는 다음 각 목에 따른 거리를 유지하고, 고정식 압축도시가스 자동차 충전시설의 가스설비 외면과 화기와는 4m 이상의 거리를 유지한다.가. 가스설비의 상용압력이 40㎫을 초과하는 가연성가스가 통과하는 부분 : 8m 이상나. 가스설비의 상용압력이 40㎫ 이하인 가연성가스가 통과하는 부분 : 6m 이상2. 제1호에도 불구하고 높이 2m 이상의 유동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1호에 따른 각각의 거리를 우회하는 거리로 하여 유지할 수 있다.3. 자동소화장치(가연성가스가 누출된 경우 연동장치에 의하여 사용 중인 화기를 즉시 소화하는 장치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화기와의 거리를 유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고법 규칙 별표 5 제1호가목1)라) 및 제2호가목8)에 따른 충전시설의 고압가스 설비와 다른 가연성가스 제조시설의 고압가스설비간의 거리(5m 이상)를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다음 중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라 그 거리를 완화할 수 있다.1. 고법 규칙 별표 5 제1호가목1)라) 및 제2호가목8)에 따른 수소연료 충전시설(패키지형 수소연료 충전시설을 제외한다)의 고압가스설비와 압축도시가스 자동차 충전시설의 고압가스설비 사이에 다음 기준에 따라 방호벽(철근콘크리트제 또는 콘크리트블록제만을 말한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거리를 유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압축수소 충전설비와 압축도시가스 충전설비 사이에는 방호벽 설치와 관계없이 그 거리를 유지하지 아니 할 수 있다.가. 수소연료 충전시설에 설치된 고압가스설비 외면으로부터 방호벽까지 1.8m 이상일 것나. 압축도시가스 자동차 충전시설에 설치된 고압가스설비 외면으로부터 방호벽까지 1.5m 이상일 것<img id="151950143"></img>2. 제1호에 따른 방법 외의 방법으로 안전성 향상조치를 강구하고, 안전성평가를 실시하여, 제1호에 따른 방법과 동등이상의 안전성 확보가 가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안전성평가의 결과에 따른 거리로 할 수 있다.
⑤융합충전소 및 복합충전소에 설치된 고법 규칙 별표 5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수소연료 충전시설, 도법 규칙 별표 6의2 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도시가스 자동차 충전시설 및「전기사업법」제67조에 따라 제정된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6-15호(전기설비기술기준) 제53조의2에 따른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설비는 하나의 사업소 내에 설치된 것으로 간주한다.
⑥융합충전소 및 복합충전소에 설치된 고법 규칙 별표 5 제1호가목1)마), 제2호가목3)ㆍ8)에 따른 저장설비ㆍ처리설비ㆍ압축가스설비ㆍ충전설비 및 도법 규칙 별표 6의2 제1호가목1)라)에 따른 저장설비ㆍ처리설비ㆍ압축가스설비ㆍ충전설비의 외면으로부터 사업소경계까지의 거리를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다음 중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라 그 거리를 완화할 수 있다.1. 고법 규칙 별표 5 제1호가목1)마), 제2호가목3)ㆍ8)에 따른 저장설비ㆍ처리설비ㆍ압축가스설비ㆍ충전설비 및 도법 규칙 별표 6의2 제1호가목1)라)에 따른 저장설비ㆍ처리설비ㆍ압축가스설비ㆍ충전설비와 사업소경계 사이에 제2항제1호 및 제2호 각목의 기준에 따라 방호벽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 충전시설의 저장설비ㆍ처리설비ㆍ압축가스설비ㆍ충전설비와 사업소경계까지의 거리를 유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2. 제1호에 따른 방법 외의 방법으로 안전성 향상조치를 강구하고, 안전성평가를 실시하여, 제1호에 따른 방법과 동등이상의 안전성 확보가 가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안전성평가의 결과에 따른 거리로 할 수 있다.
⑦고법 규칙 별표 5 제1호가목1)바), 제2호가목8)에 따른 충전설비 및 도법 규칙 별표 6의2 제1호가목1)마)에 따른 충전설비와 도로경계까지의 거리(5m 이상)를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다음 중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라 그 거리를 완화할 수 있다.1. 고법 규칙 별표 5 제1호가목1)바), 제2호가목8)에 따른 충전설비 및 도법 규칙 별표 6의2 제1호가목1)마)에 따른 충전설비와 도로경계 사이에 제2항제1호 및 제2호 각목의 기준(이 경우 사업소경계를 도로경계로 보고, 규정거리를 5m로 본다)에 따라 방호벽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 충전시설의 충전설비와 도로경계까지의 거리를 유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2. 제1호에 따른 방법 외의 방법으로 안전성 향상조치를 강구하고, 안전성평가를 실시하여, 제1호에 따른 방법과 동등이상의 안전성 확보가 가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안전성평가의 결과에 따른 거리로 할 수 있다.
⑧고법 규칙 별표 5 제1호가목1)사), 제2호가목8)에 따른 저장설비ㆍ처리설비ㆍ압축가스설비ㆍ충전설비 및 도법 규칙 별표 6의2 제1호가목1)바)에 따른 저장설비ㆍ처리설비ㆍ압축가스설비ㆍ충전설비와 철도까지의 거리(30m 이상)를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그 설비와 철도 사이에 방호벽 설치 또는 그 밖의 안전성 향상조치를 강구하고, 안전성평가를 실시하여 동등이상의 안전성 확보가 가능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그 안전성평가의 결과에 따른 거리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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