융·복합충전소 및 패키지형, 이동식 수소연료 충전시설의 시설기준 등에 관한 특례기준 제8-4조 (배관설비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5-05-19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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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충전시설의 배관설비기준은 고법 규칙 별표 5 제1호가목5), 제2호가목8)의 기준 및 제2항의 기준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충전시설의 배관설비기준은 고법 규칙 별표 5 제1호가목5), 제2호가목8)의 기준 및 제2항의 기준에 따른다.
②배관을 트렌치 내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트렌치의 뚜껑을 통풍이 양호한 것으로 설치한다. 다만, 트렌치 내에 누출된 가스를 검지하여 경보하는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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