융·복합충전소 및 패키지형, 이동식 수소연료 충전시설의 시설기준 등에 관한 특례기준 제5-12조 (제조 및 충전기준)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조식 수소연료 충전시설의 제조 및 충전기준은 고법 규칙 별표 5 제1호나목2), 저장식 수소연료 충전시설의 충전기준은 고법 규칙 별표 5 제2호나목3)ㆍ4)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항의 기준에 따를 수 있다.
②고법 규칙 별표 5 제1호나목2)라)에 따라 수소 품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검사 주기를 주 1회 이상으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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