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식량과학원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4조 (정보통신의 보안)

공식 조문
시행 · 2025-06-02훈령소관 · 국립식량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같은 규정 시행규칙, 「농촌진흥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같은 법 시행령, 「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대책」에 의하여 국립식량과학원 보안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보안과제 수행에 필요한 정보통신망의 일반적인 관리 조치는 세칙 제27조부터 제30조까지와 「농촌진흥청 정보보안 업무지침」을 따른다.
보안과제를 수행하면서 생성하는 업무자료의 처리는 분류한 보안등급에 따라 「농촌진흥청 정보보안 업무지침」을 준용한다.
보안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자는 비인가 정보통신매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신규 정보통신매체의 도입 시에는 해당 부서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보안과제 수행에 사용되는 노트북, 외장형 하드디스크 드라이브 등 정보통신매체는 보안점검 등의 보안조치 후 장비 출입 및 활용 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매체 전면에 보안등급 및 관리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제4항의 정보통신매체는 업무망과만 연동하여 활용하되, 정보통신매체의 반출 및 인터넷을 이용한 외부 자료 전송이 필요한 경우 부서장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보안과제 수행에 활용한 정보통신매체를 폐기하거나 외부에 이관하고자 할 때는 「농촌진흥청 정보보안 업무지침」 제56조, 제71조를 준용한다.
제4항의 정보통신매체의 일반적인 관리는 제29조제2호를 따르며, 그 밖의 사항에 대하여는 「농촌진흥청 정보보안 업무지침」을 준용할 수 있다.
보안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책임자는 해당 부서의 업무분장 또는 국립식량과학원 전결규정을 따라 보안과제와 관련된 각종 전자자료에 대한 접근을 차등적으로 둘 수 있다. 이에 대하여 해당 부서장은 감독하고, 기획조정과는 점검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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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식량과학원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02 시행된 국립식량과학원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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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