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식량과학원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9조 (보안관리 실태점검에 따른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5-06-02훈령소관 · 국립식량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같은 규정 시행규칙, 「농촌진흥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같은 법 시행령, 「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대책」에 의하여 국립식량과학원 보안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원장은 효율적인 보안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보안과제를 수행하는 소속 부서와 연구책임자를 대상으로 보안관리에 대해 실태점검을 할 수 있다.
농촌진흥청장이 혁신법 제21조제1항, 제21조제3항에 따라 보안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에 따른 조치를 명하면, 원장은 해당 조치에 대한 사항을 심의회로 결정할 수 있다.
원장은 해당 조치에 따른 결과를 조치명령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농촌진흥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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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식량과학원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02 시행된 국립식량과학원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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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