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식량과학원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3조 (연구시설 및 연구관리시스템의 보안)

공식 조문
시행 · 2025-06-02훈령소관 · 국립식량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같은 규정 시행규칙, 「농촌진흥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같은 법 시행령, 「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대책」에 의하여 국립식량과학원 보안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부서장은 보안과제를 수행하거나 이와 관련 있는 연구실, 전산실, 중요 시설물 등의 연구시설을 제6조, 제22조에 따라 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보호지역으로 정할 수 있고, 운영지원과는 이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
보호지역으로 정해진 연구시설의 출입, 보안관리, 외부인 출입통제 등의 일반적인 사항은 세칙 제22조부터 제26조까지를 따른다.
보호지역의 건물 외곽, 주요 시설물에 대해 폐쇄회로 텔레비전, 침입감지센터 등의 장비나 시설을 설치하고 운용할 수 있다.
연구관리시스템은 농촌진흥청 종합관리시스템(ATIS)을 활용하며, 보안과제로 분류된 연구개발과제는 보안과제여부를 "대상"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ATIS를 통한 보안과제 접근은 연구책임자(연구책임자, 공동책임급 참여연구자)에 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제36조제1항의 보안관리 조치계획에 따라 별도로 정할 수 있으며, 해당 부서장이 감독하고 기획조정과가 점검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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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식량과학원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02 시행된 국립식량과학원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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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