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식량과학원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5의2조 (신분증ㆍ출입증 발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같은 규정 시행규칙, 「농촌진흥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같은 법 시행령, 「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대책」에 의하여 국립식량과학원 보안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각 부서는 제25조제1호에 따른 출입증 발급사유 발생 시 행정정보통합시스템의 ‘출입증신청관리’를 이용하여 소속, 부서별 출입가능한 구역ㆍ기간 등 출입권한을 구분하여 운영지원과로 신청하며, 이때 별지 제5호 서식의 보안 서약서(상시출입자는 별지 제5호의2 서식), 별지 제14호의2 서식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퇴직, 업무종료 등 유효기간 만료 시 즉시 반납하여야 하고, 분실 시 분실 사실을 인지한 즉시 운영지원과에 통보하고 재발급 신청하여야 한다.
③운영지원과는 신분증, 출입증, 방문증을 구분하여 발급하고, 관리대장(별지 제11호 서식)을 비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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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보안업무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같은 규정 시행규칙, 「농촌진흥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같은 법 시행령, 「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대책」에 의하여 국립식량과학원 보안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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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혁신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같은 규정 시행규칙, 「농촌진흥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같은 법 시행령, 「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대책」에 의하여 국립식량과학원 보안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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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식량과학원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5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02 시행된 국립식량과학원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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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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