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식량과학원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9조 (정보통신실 및 개인PC 보안)

공식 조문
시행 · 2025-06-02훈령소관 · 국립식량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같은 규정 시행규칙, 「농촌진흥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같은 법 시행령, 「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대책」에 의하여 국립식량과학원 보안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정보보안담당관은 당해 기관의 정보보안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보호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1. 정보통신실 보호대책가. 방재대책 및 외부로부터의 위해방지 대책나. 출입문을 한 곳으로 정하고 이중 잠금장치 설치다. 출입문 보안장치설치 및 주ㆍ야간 감시 대책라. 휴대용 저장매체를 보관할 수 있는 용기 비치마. 정전에 대비한 비상전원 공급 대책바. 온ㆍ습도 이상 현상 알림시스템 설치2. 정보통신자료 보호대책가. 정보시스템 장애에 대비하여 백업 시설을 설치하고 정기적으로 백업 실시 (소산 백업은 연1회 이상 실시)가. 백업매체는 내화금고 또는 원격지에 보관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자료 및 장비의 반ㆍ출입 통제다. 정보통신망 불법 침입(해킹) 및 바이러스 피해 예방라. 정보통신망 이용자 관리대장을 대외비로 지정관리마. 외부망과의 연결 최소화 조치
각 과에서는 내부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보호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1. 개인단말기 정보보안대책가. 부팅 암호 및 로그인 비밀번호를 부여하여 사용나. 10분 이상 단말기 작업 중단 시 화면보호 조치다. 운영체제, MS Office, 한글, PDF 등 PC에 설치된 응용프로그램 최신보안패치 적용라. 바이러스 백신의 최신보안패치 적용 및 주기적 점검마. 정보통신망 및 그룹웨어 사용신청은 신청서와 보안서약서를 작성한 후 부서장 서명을 받아 정보보안담당관에게 신청바. 정품 소프트웨어 사용사. 비밀문서 하드디스크 저장 금지 및 중요문서 암호화 저장아. 부서장 승인 없이 개인소유 정보통신단말을 사용하여 무단으로 정보통신망 접속 지양2. 개인정보보호가. 수집된 개인정보는 수집목적 완료 시 즉시 삭제나. 법에 근거하지 않은 고유식별정보는 수집 불가다. 개인정보처리자는 인터넷 연결 주의라. 개인별 PC에 대하여 개인자격으로 컴퓨터 통신 가입 불가마. 소프트웨어 정품구입 사용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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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식량과학원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02 시행된 국립식량과학원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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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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