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식량과학원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2조 (보호지역)

공식 조문
시행 · 2025-06-02훈령소관 · 국립식량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같은 규정 시행규칙, 「농촌진흥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같은 법 시행령, 「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대책」에 의하여 국립식량과학원 보안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영 제34조 및 훈령 제54조에 의한 국가기밀과 식량원의 연구사업과 중요시설 및 장비, 자재를 보호하기 위하여 제5조에 의한 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다음과 같이 제한지역, 제한구역 및 통제구역을 설정한다.1. 제한지역 : 청사 울타리 내 전 지역2. 제한구역: 실험실, 연구실 또는 기계실(냉동기계실), 전기실(자가발전기실),인화ㆍ폭발성 물품 저장고(유류ㆍ가스 등), 급수실(양수실), 문서고 등 주요시설ㆍ자재에 대한 비인가자의 접근을 방지하고 그 출입에 안내가 요구되는 지역(제한구역 세부 내용은 자체 보안업무 추진계획에서 지정)3. 통제구역: 정보통신실(전산실), 방재센터, 통신실(교환실), 암호장비실(보안장비가 설치된 장소), 경비상황실 등 비인가자의 출입이 금지되는 극히 중요한 구역
각 부서장은 전항 이외의 첨단기술 및 정책연구보안을 위하여 실험 및 연구실 등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호지역으로 설정 운영할 수 있다.
보호지역에는 보호지역의 표지(별표 제2호)를 각 구역 출입문 눈높이에 부착 유지한다. 다만, 통제구역은 보안상 불이익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부착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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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식량과학원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02 시행된 국립식량과학원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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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