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식량과학원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6조 (보안관리 조치계획의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5-06-02훈령소관 · 국립식량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같은 규정 시행규칙, 「농촌진흥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같은 법 시행령, 「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대책」에 의하여 국립식량과학원 보안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보안과제를 수행할 예정이거나 수행하는 연구책임자와 해당 부서장은 보안과제에 대하여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보안과제 조치계획을 수립하고 심의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1. 보안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실에 대한 보호구역 설정2. 보안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자의 연구실 출입권한 차등 부여 및 출입 현황 관리3. 보안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자에 대한 보안교육 실시 및 보안서약서 징구4. 보안과제를 수행하는 외국인 연구자의 연구 수행에 대한 보안관리5. 연구관리시스템 및 연구개발정보 처리 과정에 대한 보안관리6. 보안과제의 연차진도관리 방안7. 보안사고의 예방ㆍ대응 방안8. 보안책임자 지정9. 보안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시설에 대한 화재, 홍수, 재난, 재해 등 비상시 대응계획
연구책임자는 보안관리 조치계획에 따라 보안과제를 수행하여야 하고, 해당 부서장은 이를 감독하고, 원장은 이를 점검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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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식량과학원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02 시행된 국립식량과학원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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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