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식량과학원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3조 (연구보안심의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같은 규정 시행규칙, 「농촌진흥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같은 법 시행령, 「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대책」에 의하여 국립식량과학원 보안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연구보안심의회(이하"심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연구개발사업 보안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자체 규정의 제ㆍ개정 포함)2. 혁신법 제21조제3항 및 세칙 제36조에 따른 보안관리 조치계획에 관한 사항3. 혁신법 제21조제4항에 따른 농촌진흥청장의 보안관리 실태점검 및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에 관한 사항4. 세칙 제36조에 따른 보안관리 조치에 관한 자체 점검 결과 및 자체 점검 결과에 따른 조치 방안에 관한 사항5. 고시 제8조에 따른 외국 정부 등과의 접촉 관리에 관한 사항6. 고시 제9조에 따른 외국 연구자 등의 참여에 관한 사항7. 보안사고 및 부정행위에 대한 조치계획 및 재발 방지 대책에 관한 사항8. 제48조에 따른 부정 행위자에 대한 징계에 관한 사항9. 보안과제 참여 연구자 또는 보안 우수자에 대한 우대 조치에 관한 사항10. 그 밖에 원장이 보안과 관련하여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심의회의 구성과 운용은 제5조와 제7조를 준용하며, 필요에 따라 원장은 해당 연구개발분야 및 보안업무 전문가 등을 별도로 위촉할 수 있다.
③원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④원장은 고시 제17조제2항에 따라 고시 제3조의 연구개발과제의 보안과제 분류를 위한 보안과제분류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심의회는 보안과제분류위원회를 겸한다. 보안과제분류위원회의 운영은 제34조를 따른다.
⑤그 밖에 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정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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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보안업무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같은 규정 시행규칙, 「농촌진흥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같은 법 시행령, 「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대책」에 의하여 국립식량과학원 보안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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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혁신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같은 규정 시행규칙, 「농촌진흥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같은 법 시행령, 「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대책」에 의하여 국립식량과학원 보안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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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식량과학원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02 시행된 국립식량과학원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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