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식량과학원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8조 (부정행위의 금지)

공식 조문
시행 · 2025-06-02훈령소관 · 국립식량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같은 규정 시행규칙, 「농촌진흥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같은 법 시행령, 「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대책」에 의하여 국립식량과학원 보안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올바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하여 연구자는 혁신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보안대책을 위반하거나, 보안과제로 분류된 연구개발과제의 보안사항을 누설ㆍ유출하는 부정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원장은 소속 연구자 및 연구지원인력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하며 세부적 사항은 「농촌진흥청 연구윤리ㆍ진실성 확보를 위한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원장은 소속 연구자 또는 연구지원인력의 부정행위를 알게 된 경우, 이를 검증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결과가 확정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문서로 농촌진흥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정행위에 대한 검증ㆍ조치ㆍ보고의 내용ㆍ절차, 조사의 내용ㆍ절차는 「농촌진흥청 연구윤리ㆍ진실성 확보를 위한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원장은 보안과제에 대한 부정행위자를 징계할 수 있으며, 부정행위자가 식량원에 소속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부정행위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 처분은 심의회를 통해서 결정할 수 있으며 참여 제한 및 제재부가금의 기준은 대통령령 제59조를 준용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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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식량과학원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02 시행된 국립식량과학원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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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