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식량과학원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1조 (보관책임자의 교체)

공식 조문
시행 · 2025-06-02훈령소관 · 국립식량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같은 규정 시행규칙, 「농촌진흥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같은 법 시행령, 「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대책」에 의하여 국립식량과학원 보안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비밀을 취급하는 정ㆍ부 보관책임자 및 실무담당자가 교체되었을 때에는 인계인수를 실시하여야 하며 비밀관리기록부의 최종기록 여백에 인계인수 사항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인계인수를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1. 인계인수 사유2. 인계인수일자 현재 등급별 비밀보유 건수3. 인계인수 일자4. 인계인수자 직, 성명, 날인5. 확인관, 보안담당관(또는 "정" 보관책임자) 직, 성명, 날인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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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식량과학원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02 시행된 국립식량과학원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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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