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식량과학원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6조 (의안의 제출 및 심의 결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같은 규정 시행규칙, 「농촌진흥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같은 법 시행령, 「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대책」에 의하여 국립식량과학원 보안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본원 및 각 부 과장, 소장이 소관업무에 대하여 심의할 의안을 제출하고자 할 때에는 보안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보안담당관은 소관사항에 대한 의안을 위원회에 심의 요구하여야 한다. 단, 연구개발사업 보안과 관련한 의안은 연구개발사업 보안대책 총괄담당자에게 제출할 수 있으며, 연구개발사업 보안대책 총괄담당자는 심의할 의안을 지체없이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 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한다.
③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④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회의에 참여한 자는 직무상 인지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⑤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고 위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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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보안업무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같은 규정 시행규칙, 「농촌진흥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같은 법 시행령, 「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대책」에 의하여 국립식량과학원 보안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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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혁신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같은 규정 시행규칙, 「농촌진흥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같은 법 시행령, 「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대책」에 의하여 국립식량과학원 보안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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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식량과학원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02 시행된 국립식량과학원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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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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