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식량과학원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1조 (연구개발사업 보안의 적용)

공식 조문
시행 · 2025-06-02훈령소관 · 국립식량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같은 규정 시행규칙, 「농촌진흥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같은 법 시행령, 「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대책」에 의하여 국립식량과학원 보안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연구개발사업 보안은 혁신법 제21조제1항, 대통령령 제44조제1항에 따라 다음의 경우에 적용한다.1.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기술과 관련된 비공개 연구개발성과(이하 "비공개 연구개발성과"라 한다)2. 혁신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보안과제로 분류된 연구개발과제(이하 "보안과제"라 한다)3. 보안과제로 분류된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성과(이하 "보안과제 성과"라 한다)
제1항제1호에 적용할 때는 제34조, 제52조를 적용하지 않으며, 과제수행 부서장은 원장에게 비공개를 요청할 때 과제의 특성에 따라 제39조, 제40조, 제47조, 제50조의 적용을 완화하거나 제외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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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식량과학원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02 시행된 국립식량과학원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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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