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식량과학원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2조 (연구개발사업 보안 담당)

공식 조문
시행 · 2025-06-02훈령소관 · 국립식량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같은 규정 시행규칙, 「농촌진흥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같은 법 시행령, 「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대책」에 의하여 국립식량과학원 보안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보안대책 총괄담당자는 기획조정과장으로 하고 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보안관리 업무를 총괄한다.
개별 보안관리 사항이 특수분야의 전문기술을 필요로 할 때는 해당 전문기술과 관련된 부서에서 보안을 담당한다.
개별 연구과제의 보안책임자는 해당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책임자(연구책임자, 공동책임급 참여연구자)가 담당하되, 필요한 경우 별도의 보안책임자를 지정할 수 있고, 해당 각 부서장은 이를 감독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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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식량과학원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02 시행된 국립식량과학원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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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