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식량과학원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8조 (정보보안담당관의 임무)

공식 조문
시행 · 2025-06-02훈령소관 · 국립식량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같은 규정 시행규칙, 「농촌진흥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같은 법 시행령, 「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대책」에 의하여 국립식량과학원 보안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정보보안담당관은 당해 기관의 정보보안에 관한 다음의 임무를 수행한다.1. 정보보안대책의 수립2. 정보통신실, 정보통신망 및 정보 등의 보안관리3. 정보보안 업무 지도ㆍ감독 및 교육4. 정보보안 시스템의 운용 관리5. 다음 항목 발생 시 보안대책수립 및 보안성 검토가. 정보통신실 또는 정보통신망을 신ㆍ증설하거나 정보통신시스템을 교체할 때나. 외부기관과 내부정보통신망을 연결할 때다. 정보보안 관련규정이나 지침을 제정 또는 개정할 때라. 암호프로그램 등 정보보안시스템을 설치 운용할 때마. 정보화업무를 외부에 용역 의뢰할 때(컨설팅 포함) 등6. 기타 정보보안업무 관련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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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식량과학원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02 시행된 국립식량과학원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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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