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식량과학원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1조 (퇴직 또는 퇴직예정 연구자에 대한 보안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6-02훈령소관 · 국립식량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같은 규정 시행규칙, 「농촌진흥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같은 법 시행령, 「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대책」에 의하여 국립식량과학원 보안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보안과제를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한 지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연구자가 퇴직 또는 퇴직 예정인 경우, 반출하고자 하는 자료에 대하여 사전에 부서장에게 보고하고, 부서장은 자료의 보안성을 고려하여 반출 및 회수를 결정할 수 있다.
반출 예정인 자료는 부서장 승인 후 기획조정과, 운영지원과에 통보하고 반출하여야 한다.
해당 연구자는 제11조, 제13조, 제17조에 따라 보안서약서를 작성하고 제출하여야 한다.
보안과제를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한 지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연구자의 퇴직 시에 전산망 접속에 관한 권한은 지체 없이 회수하도록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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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식량과학원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02 시행된 국립식량과학원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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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