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식량과학원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50조 (보안사고에 대한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5-06-02훈령소관 · 국립식량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같은 규정 시행규칙, 「농촌진흥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같은 법 시행령, 「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대책」에 의하여 국립식량과학원 보안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31조제1항에 대한 침해ㆍ유출ㆍ누설ㆍ분실ㆍ훼손ㆍ도난, 연구관리시스템의 유출ㆍ파손ㆍ파괴 등의 보안사고가 발생한 경우 원장은 그 사고를 인지한 즉시 필요한 조치를 함과 동시에 농촌진흥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원장은 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지체 없이 농촌진흥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1. 보안사고의 일시ㆍ장소2. 보안사고를 낸 사람의 인적사항3. 보안사고의 세부 내용
원장은 대통령령 제48조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에게 보안사고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고 국가정보원장에 통보하여야 한다.
보안대책 담당자는 심의회에 보안사고를 보고하여야 하며 심의회는 보안사고의 심의, 보안사고 재발방지 방안 수립을 심의하고 적용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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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식량과학원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5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02 시행된 국립식량과학원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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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