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식량과학원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50조 (보안사고에 대한 조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같은 규정 시행규칙, 「농촌진흥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같은 법 시행령, 「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대책」에 의하여 국립식량과학원 보안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31조제1항에 대한 침해ㆍ유출ㆍ누설ㆍ분실ㆍ훼손ㆍ도난, 연구관리시스템의 유출ㆍ파손ㆍ파괴 등의 보안사고가 발생한 경우 원장은 그 사고를 인지한 즉시 필요한 조치를 함과 동시에 농촌진흥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원장은 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지체 없이 농촌진흥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1. 보안사고의 일시ㆍ장소2. 보안사고를 낸 사람의 인적사항3. 보안사고의 세부 내용
③원장은 대통령령 제48조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에게 보안사고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고 국가정보원장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보안대책 담당자는 심의회에 보안사고를 보고하여야 하며 심의회는 보안사고의 심의, 보안사고 재발방지 방안 수립을 심의하고 적용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보안업무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같은 규정 시행규칙, 「농촌진흥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같은 법 시행령, 「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대책」에 의하여 국립식량과학원 보안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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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혁신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같은 규정 시행규칙, 「농촌진흥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같은 법 시행령, 「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대책」에 의하여 국립식량과학원 보안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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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식량과학원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5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02 시행된 국립식량과학원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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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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