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식량과학원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6조 (연구개발성과의 활용)

공식 조문
시행 · 2025-06-02훈령소관 · 국립식량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같은 규정 시행규칙, 「농촌진흥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같은 법 시행령, 「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대책」에 의하여 국립식량과학원 보안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연구개발성과는 대통령령 제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성과를 말한다.1. 제품2. 시설ㆍ장비3. 논문4. 특허 등 지식재산권5. 법 제12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연차보고서, 단계보고서, 최종보고서 또는 성과활용보고서의 원문6. 연구개발과제에서 창출 또는 파생된 기술의 요약정보7. 생명자원8. 소프트웨어9. 화합물(化合物)10. 신품종11. 표준12.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에서 규정한 성과에 준하는 유형ㆍ무형의 성과
연구책임자는 연구개발과제 수행이 종료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최종보고서 및 연구개발성과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공개 연구개발성과와 보안과제 성과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원장에게 비공개의 승인을 요청할 수 있다.1.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국가핵심기술 관련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경우2.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핵심전략기술 관련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경우3. 보안과제로 분류된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경우4. 해당 연구개발성과에 대하여 지식재산권을 취득하려는 경우5. 외국의 정부ㆍ기관ㆍ단체와의 협정ㆍ조약ㆍ양해각서 등에 따라 해당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비공개를 요청하는 경우6.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에 따라 중소기업이 연구개발성과를 임치한 경우7. 그 밖에 영업비밀 보호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원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의 범위에서 연구개발성과의 비공개를 승인할 수 있다.1.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년 이내2. 제2항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년 6개월 이내
연구책임자는 연구개발성과의 비공개 기간을 연장해야 할 사유가 있는 경우 제3항에 따라 승인된 비공개 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부터 그 기간이 끝나기 전날까지 원장에게 비공개 기간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제4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원장은 그 사유를 검토하여 제3항의 기간의 범위에서 비공개 기간의 연장을 승인할 수 있다.
연구책임자는 비공개 연구개발성과, 보안과제 성과를 대외발표, 홍보, 자료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19호, 제19-2호 서식을 제출하고, 부서장은 이를 검토하며 그 결과를 기획조정과에 통보하여야 한다.
보안성 검토가 완료된 연구개발내용 및 연구개발성과는 「농촌진흥청 연구결과 대외발표 규정」, 「농촌진흥청 홍보업무 처리규정」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립식량과학원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02 시행된 국립식량과학원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식량과학원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4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