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식량과학원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5조 (위원회의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25-06-02훈령소관 · 국립식량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같은 규정 시행규칙, 「농촌진흥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같은 법 시행령, 「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대책」에 의하여 국립식량과학원 보안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ㆍ결정한다.1. 이 세칙의 제ㆍ개정 및 보안내규의 수립2. 보안업무 세부추진계획의 수립3. 제33조제1항에서 정한 사항4. 보안사고 및 보안관련 제규정 위반자의 심의처리5. 비밀의 공개에 관한 사항 심의 신청(본청 위원회에서 의결)6. 보호구역의 설정 및 해제 심의7.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비밀취급 인가 심의8. 기타 보안업무 수행상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심의를 요구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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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식량과학원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02 시행된 국립식량과학원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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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