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제89조 (기술자 교육과정)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09-01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8조, 제21조, 제37조, 제40조, 제43조, 제44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17조,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8조, 제32조에 따라 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긴급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성능평가의 실시방법ㆍ절차와 실시비용을 산정하는 기준,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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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시설물의 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의 책임기술자 또는 참여기술자가 이수하여야 하는 교육과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하고자 하는 책임기술자 : 해당 분야의 정기안전점검 과정 및 보수교육 과정2.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하고자 하는 책임기술자 : 해당 분야의 정밀안전점검 과정 및 보수교육 과정3.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고자 하는 책임기술자 및 참여기술자 : 해당 분야의 정밀안전진단 과정 및 보수교육 과정4. 성능평가를 실시하고자 하는 책임기술자 및 참여기술자 : 해당 분야의 성능평가 과정 및 보수교육 과정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설물의 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의 책임기술자 또는 참여기술자가 이수하여야 하는 교육과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하고자 하는 책임기술자 : 해당 분야의 정기안전점검 과정 및 보수교육 과정2.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하고자 하는 책임기술자 : 해당 분야의 정밀안전점검 과정 및 보수교육 과정3.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고자 하는 책임기술자 및 참여기술자 : 해당 분야의 정밀안전진단 과정 및 보수교육 과정4. 성능평가를 실시하고자 하는 책임기술자 및 참여기술자 : 해당 분야의 성능평가 과정 및 보수교육 과정
②정밀안전진단 과정의 교량 및 터널반ㆍ수리시설반ㆍ항만반의 교육을 이수한 자와 건축반의 교육을 이수한 자는 각각 정기안전점검 과정과 정밀안전점검 과정의 토목반, 건축반의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③정밀안전점검 과정의 토목반, 건축반의 교육을 이수한 자는 각각 정기안전점검 과정의 토목반, 건축반의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④성능평가 과정에 관한 교육은 정밀안전진단 과정 교육을 이수한 후에 이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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