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제89조 (기술자 교육과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09-01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8조, 제21조, 제37조, 제40조, 제43조, 제44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17조,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8조, 제32조에 따라 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긴급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성능평가의 실시방법ㆍ절차와 실시비용을 산정하는 기준,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의…

1. 조문 원문

시설물의 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의 책임기술자 또는 참여기술자가 이수하여야 하는 교육과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하고자 하는 책임기술자 : 해당 분야의 정기안전점검 과정 및 보수교육 과정2.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하고자 하는 책임기술자 : 해당 분야의 정밀안전점검 과정 및 보수교육 과정3.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고자 하는 책임기술자 및 참여기술자 : 해당 분야의 정밀안전진단 과정 및 보수교육 과정4. 성능평가를 실시하고자 하는 책임기술자 및 참여기술자 : 해당 분야의 성능평가 과정 및 보수교육 과정
정밀안전진단 과정의 교량 및 터널반ㆍ수리시설반ㆍ항만반의 교육을 이수한 자와 건축반의 교육을 이수한 자는 각각 정기안전점검 과정과 정밀안전점검 과정의 토목반, 건축반의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정밀안전점검 과정의 토목반, 건축반의 교육을 이수한 자는 각각 정기안전점검 과정의 토목반, 건축반의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성능평가 과정에 관한 교육은 정밀안전진단 과정 교육을 이수한 후에 이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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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제8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01 시행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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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