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제73조 (소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8조, 제21조, 제37조, 제40조, 제43조, 제44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17조,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8조, 제32조에 따라 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긴급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성능평가의 실시방법ㆍ절차와 실시비용을 산정하는 기준,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의…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44조제4항에 따라 평가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설물의 기능적ㆍ기술적 특성을 고려하여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소위원회는 소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소위원장"이라 한다)을 포함하여 평가위원회의 위원 7인 이상 15인 이내로 구성한다.
③영 제44조제5항에 따라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④평가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시설물 분야별 전문가로 소위원회 위원(이하 "소위원"이라 한다)을 구성한다.
⑤소위원장은 소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임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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