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제76조 (심의의결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8조, 제21조, 제37조, 제40조, 제43조, 제44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17조,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8조, 제32조에 따라 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긴급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성능평가의 실시방법ㆍ절차와 실시비용을 산정하는 기준,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의…
1. 조문 원문
①평가위원회는 당해 심의에 참여하는 심의위원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심의에 참여한 심의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75조제4항에 따라 심의서가 위원장에게 제출된 경우에는 해당 심의위원은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②평가위원회가 심의대상인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에 대하여 의결을 할 때에는 심의서에 의하여 산정된 심의점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하여 적정, 미흡, 불량 또는 매우 불량으로 구분하여 의결한다.1. 적정 : 당해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심의결과에서 심의점수의 총점이 75점(정밀안전점검 심의결과는 65점) 이상이고, 중요심의항목의 심의점수 중 배점의 100분의 40 이하인 항목이 없는 경우2. 미흡 : 당해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에 일부 미비점 등이 있어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심의결과에서 심의점수의 총점이 65점∼74점(정밀안전점검 심의결과는 55∼64점)이고, 중요심의항목의 심의점수 중 배점의 100분의 40 이하인 항목이 없는 경우3. 불량 : 당해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에 고의 또는 과실 등이 있어 실시결과가 일부 불량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심의결과에서 심의점수 총점이 60점∼64점(정밀안전점검 심의결과는 50점∼54점)이거나, 중요심의항목의 심의점수 중 배점의 100분의 40이하인 항목이 1개인 경우4. 매우 불량 : 당해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에 고의 또는 과실 등이 있어 실시결과가 전반적으로 불량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심의결과에서 심의점수 총점이 60점(정밀안전점검 심의결과는 50점) 미만이거나, 중요심의항목의 심의점수 중 배점의 100분의 40 이하인 항목이 2개 이상인 경우
③평가위원회가 제2항제2호, 제3호 또는 제4호의 "미흡", "불량" 또는 "매우 불량"으로 의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지적내용(미흡, 불량 또는 매우 불량 내용)을 명시하여야 한다.
④평가위원회가 제69조제2항에 따라 제출된 평가보고서를 심의하여 법 제16조에 따라 시설물의 안전등급을 변경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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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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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제7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01 시행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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