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제63조 (평가의 대상)
이 법령의 자료
이 지침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8조, 제21조, 제37조, 제40조, 제43조, 제44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17조,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8조, 제32조에 따라 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긴급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성능평가의 실시방법ㆍ절차와 실시비용을 산정하는 기준,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의…
1. 조문 원문
법 제18조 및 영 제14조제1항에 따른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 대상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1. 정밀안전점검이나 정밀안전진단을 성실하게 실시하지 아니함으로써 시설물에 중대한 파손이나 공중의 안전에 위험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성실하게 실시하지 아니하여 시설물에 영 제18조제1항 및 제2항, 규칙 제19조에서 정한 중대한결함등 또는 손괴가 발생되었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나.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가 사회적으로 물의를 야기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다.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 안전등급이 2단계 이상 상향되거나 하향된 경우라.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 안전등급이 D, E등급에서 상향된 경우마.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결과 부실("미흡", "불량" 또는 "매우 불량"으로 평가된 경우에 한정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한 것으로 통보 받은 안전진단전문기관ㆍ안전점검전문기관ㆍ국토안전관리원ㆍ관리주체(이하 "점검ㆍ진단실시자"라 한다)가 실시한 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부실한 것으로 통보 받은 날로부터 향후 1년간에 한정하며, 실시시기는 용역 준공일을 기준으로 한다)2. 시설물의 주요부재에 대한 결함ㆍ손상이 발생되었거나 노후 또는 관리 소홀로 시설물에 중대한 파손이나 공중의 안전에 위험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 안전등급이 D등급 이하인 경우나. 완공 후 30년 이상 경과된 시설물로서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 안전등급이 C등급인 경우3. 민간관리주체를 지도ㆍ감독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밀안전점검이나 정밀안전진단의 실시결과에 대하여 부실 점검ㆍ진단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평가를 의뢰하는 경우4. 법 제37조에 따른 안전점검등 비용의 산정기준의 100분의 70미만의 금액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5.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관리주체, 국토안전관리원, 안전진단전문기관, 안전점검전문기관이 정밀안전점검이나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함으로써 부실 점검ㆍ진단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6. 제3종시설물에 대하여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는 경우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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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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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제6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01 시행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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