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제34조 (보수ㆍ보강 우선순위의 결정)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09-01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8조, 제21조, 제37조, 제40조, 제43조, 제44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17조,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8조, 제32조에 따라 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긴급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성능평가의 실시방법ㆍ절차와 실시비용을 산정하는 기준,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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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시설물에서 발생된 각종 결함에 대한 보수ㆍ보강 우선순위는 다음의 각 호에 따른다.1. 보수보다는 보강을, 보조부재보다는 주부재를 우선하여 실시2. 시설물 전체에서의 우선순위 결정은 각 부재가 갖는 중요도, 발생한 결함의 심각성 등을 종합 검토하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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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시설물에서 발생된 각종 결함에 대한 보수ㆍ보강 우선순위는 다음의 각 호에 따른다.1. 보수보다는 보강을, 보조부재보다는 주부재를 우선하여 실시2. 시설물 전체에서의 우선순위 결정은 각 부재가 갖는 중요도, 발생한 결함의 심각성 등을 종합 검토하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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