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제74조 (평가위원회 심의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8조, 제21조, 제37조, 제40조, 제43조, 제44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17조,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8조, 제32조에 따라 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긴급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성능평가의 실시방법ㆍ절차와 실시비용을 산정하는 기준,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의…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제69조에 따라 평가결과에 대하여 심의를 요청 받은 때에는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심의를 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조사 및 자료보완 등의 사유 또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실관계조사를 하거나 당해 평가업무를 수행한 관계자 등에게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제68조에 따라 소명자료가 제출된 경우에는 점검ㆍ진단실시자를 참석시켜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국토안전관리원은 제2항에 따라 평가위원회에서 사실관계조사를 할 경우 이에 필요한 인력과 장비 및 경비 등의 업무지원을 하여야 한다.
⑤국토안전관리원에서 실시한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를 심의할 경우에는 평가위원회의 간사를 외부전문가로 선정하여 심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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