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제3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8조, 제21조, 제37조, 제40조, 제43조, 제44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17조,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8조, 제32조에 따라 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긴급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성능평가의 실시방법ㆍ절차와 실시비용을 산정하는 기준,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의…
1. 조문 원문
①이 지침은「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시설물의 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 등에 대해 적용하며 구체적인 적용범위는 각 장별로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2장 : 법 제6조 및 제9조에 따른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의 수립ㆍ제출과 시설물의 설계도서, 시설물관리대장 등 관련서류의 제출 등에 적용한다.2. 제3장 : 법 제7조와「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시설물의 안전점검등의 실시절차 및 방법 등에 적용한다.3. 제4장 : 법 제40조 및 영 제28조에 따라 영 별표 13에 따른 성능평가대상시설물(이하 "성능평가대상시설물"이라 한다)에 대해 성능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 적용한다.4. 제5장 : 법 제2조에 따른 시설물에 대하여 관리주체가 법 제39조에 따른 보수ㆍ보강 등 유지관리를 하는 경우에 적용한다.5. 제6장 : 법 제2조에 따른 시설물에 대하여 관리주체가 법 제6조에 따른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에 필요한 비용을 확보하거나 법 제26조에 따라 안전진단전문기관, 안전점검전문기관에게 점검 및 진단을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 적용한다.6. 제7장 : 법 제60조 및 영 제43조에 따라 평가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를 평가하는 경우에 적용한다.7. 제8장 : 영 제9조에 따른 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를 자신의 책임하에 실시하고자 하는 자(이하 "책임기술자"라 한다)와 책임기술자 감독아래 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를 하고자 하는 자(이하 "참여기술자"라 한다)가 이수하여야 하는 교육훈련과정에 적용한다.8. 제9장 : 법 제8조 및 영 제5조에 따라 제3종시설물을 지정하거나 해제하는 경우 등에 적용한다.
②이 지침에 정하지 않은 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의 방법, 절차 등에 관해서는 국토안전관리원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거쳐 별도로 정하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의 실시에 관한 세부지침」(이하 "세부지침"이라 한다)을 따른다.
③이 법에 따른 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의 비용 산정은 이 지침의 비용 산정기준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해당 과업에 대한 비용산정 기준이 없는 경우와 고도의 기술력이 필요하거나 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의 기본과업 내용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등 이 지침의 적용이 적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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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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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01 시행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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