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제61조 (시설물 형태에 따른 대가기준의 적용)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09-01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8조, 제21조, 제37조, 제40조, 제43조, 제44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17조,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8조, 제32조에 따라 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긴급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성능평가의 실시방법ㆍ절차와 실시비용을 산정하는 기준,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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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11호에 정의된 시설물들이 동일용역의 과업대상시설물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전체 기준인원수를 산정하여 대가를 결정한다.1. 기본시설물만 있는 경우 전체인원수 = 기본시설물의 기준인원수2. 인접시설물이 있는 경우 전체인원수 = 기본시설물의 기준인원수 + ∑(인접시설물 기준인원수×0.7)3. 군집시설물이 있는 경우 : 별표 27을 참조하여 다음 각 세목에 따라 산정가. 각 동 건축물 연면적이 모두 1,000㎡ 미만인소규모 건축물이 다수 있는 경우 전체인원수 = 건축물 합계 연면적에 해당하는 기준인원수 × 1.0나. 각 동 건축물 연면적이 모두 1,000㎡ 이상인 건축물이 다수 있는 경우 전체인원수 = 최대 연면적 건축물에 해당하는 기준인원수 × 1.0 + ∑(부속시설물 동별 해당 기준인원수 × 0.7)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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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제11호에 정의된 시설물들이 동일용역의 과업대상시설물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전체 기준인원수를 산정하여 대가를 결정한다.1. 기본시설물만 있는 경우  전체인원수 = 기본시설물의 기준인원수2. 인접시설물이 있는 경우  전체인원수 = 기본시설물의 기준인원수 + ∑(인접시설물 기준인원수×0.7)3. 군집시설물이 있는 경우 : 별표 27을 참조하여 다음 각 세목에 따라 산정가. 각 동 건축물 연면적이 모두 1,000㎡ 미만인소규모 건축물이 다수 있는 경우  전체인원수 = 건축물 합계 연면적에 해당하는 기준인원수 × 1.0나. 각 동 건축물 연면적이 모두 1,000㎡ 이상인 건축물이 다수 있는 경우  전체인원수 = 최대 연면적 건축물에 해당하는 기준인원수 × 1.0 + ∑(부속시설물 동별 해당 기준인원수 × 0.7)다. 각 동 건축물 연면적이 1,000㎡ 미만 및 1,000㎡ 이상인 건축물이 다수 있는 경우  전체인원수 = 최대 연면적 건축물에 해당하는 기준인원수 × 1.0 + ∑(부속시설물 동별 해당 기준인원수 ×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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