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제16조 (안전점검등 계획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5-09-01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8조, 제21조, 제37조, 제40조, 제43조, 제44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17조,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8조, 제32조에 따라 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긴급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성능평가의 실시방법ㆍ절차와 실시비용을 산정하는 기준,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의…

1. 조문 원문

안전점검등 계획은 별표 8에서 정한 사항을 고려하여 수립하여야 하며, 기후ㆍ온도ㆍ현지여건 등을 고려하여 가장 바람직한 기간 중에 안전점검등이 실시되도록 하여야 한다.
책임기술자는 사전에 도면 검토 및 현장조사 등을 실시하여 시설물의 형상이나 세부 사항들에 가장 알맞은 안전점검등의 실시방법과 진단장비가 선정되도록 하여야 한다.
사용 중인 시설물의 시설 관리기준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기준을 반영하여 안전점검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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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01 시행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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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