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제70조 (평가위원회의 구성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9-01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8조, 제21조, 제37조, 제40조, 제43조, 제44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17조,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8조, 제32조에 따라 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긴급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성능평가의 실시방법ㆍ절차와 실시비용을 산정하는 기준,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의…

1. 조문 원문

영 제44조제1항에 따라 평가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30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평가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국토안전관리원장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위촉하며, 위원장ㆍ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국토안전관리원장이 임명한다. 다만 공무원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종전의 제3항에서 이동>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업무와 관련된 4급 이상 공무원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업무와 관련된 단체 및 연구기관 등의 임ㆍ직원3.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4. 그밖에 위원장이 평가의 공정성 및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국토안전관리원장은 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하고자 할 때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임명 또는 위촉하여서는 아니 된다. <종전의 제4항에서 이동>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2. 이 법 및 「건설기술 진흥법」,「건설산업기본법」,「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등 건설관련법령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
삭제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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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제7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01 시행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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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