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제95조 (강사요원 선임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8조, 제21조, 제37조, 제40조, 제43조, 제44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17조,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8조, 제32조에 따라 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긴급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성능평가의 실시방법ㆍ절차와 실시비용을 산정하는 기준,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의…
1. 공식 조문 원문
교육기관은 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 과정의 교육훈련을 실시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교육훈련 강사로 선임하여야 한다.1. 해당분야 대학의 조교수급 이상인 자2. 건설관련 공무원3. 해당분야 기술사 또는 박사학위 소지자4. 해당분야 석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해당분야 9년 이상 실무경험자5. 기타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교육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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