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제43조 (안전성능 평가 일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8조, 제21조, 제37조, 제40조, 제43조, 제44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17조,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8조, 제32조에 따라 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긴급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성능평가의 실시방법ㆍ절차와 실시비용을 산정하는 기준,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의…
1. 공식 조문 원문
①안전성능은 상태안전성능과 구조안전성능으로 구분하여 평가를 실시하며, 세부적인 방법 및 절차ㆍ기준 등은 세부지침에 따른다.
②상태안전성능을 평가하는 방법에 관한 사항은 제25조제1항,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상태평가"는 "상태안전성능평가", "정밀안전점검"과 "정밀안전진단"은 "성능평가"로 본다.
③구조안전성능의 평가 방법 및 조사 등에 대한 사항은 제26조제2항 및 제3항, 제2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성평가"는 "구조안전성능 평가", "안전점검등"은 "성능평가"로 본다.
④책임기술자는 상태안전성능과 구조안전성능에 대한 외관조사와 각종 시험ㆍ측정의 검토 또는 해석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영 별표 14에 따른 안전성능등급을 지정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02개 펼치기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0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