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제75조 (심의점수 산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8조, 제21조, 제37조, 제40조, 제43조, 제44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17조,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8조, 제32조에 따라 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긴급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성능평가의 실시방법ㆍ절차와 실시비용을 산정하는 기준,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의…
1. 조문 원문
①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를 심의할 경우에는 심의항목 및 배점은 제64조제5항에 따른 평가항목 및 배점을, 중요심의항목은 제64조제6항의 중요평가항목을 준용한다.
②평가위원회의 심의에 참여하는 위원(이하 "심의위원"이라 한다)은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에 대한 심의서(이하 "심의서"라 한다)를 별지 제7호, 제8호 또는 제8호의2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심의위원들이 제출한 심의서의 심의점수 산정은 소수점 첫째자리까지 계상하고 심의점수 중 최상위 및 최하위의 점수를 제외한 평균점수를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 심의점수로 결정하되 심의점수 결정시 소수점 이하는 절사한다.
④심의위원이 심의의결시 출석할 수 없을 경우에는 심의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제출된 심의서 내용을 심의의결에 반영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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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제7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01 시행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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