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제103조 (제3종시설물의 해제)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8조, 제21조, 제37조, 제40조, 제43조, 제44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17조,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8조, 제32조에 따라 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긴급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성능평가의 실시방법ㆍ절차와 실시비용을 산정하는 기준,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의…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정기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제3종시설물에 대하여 시설물의 안전등급, 공중에 미치는 위험도(사용인원, 세대수 등), 시설물의 경과년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1. 안전등급이 B등급 이상이거나 개축 등의 보수ㆍ보강을 통해 안전등급이 B등급 이상으로 상향된 경우2. 용도변경 등으로 인해 영 별표1의2 제3종시설물의 범위에 따른 지정대상(기타시설물 제외)에서 제외되거나 사용인원이 대폭 감소하게 된 경우3. 철거예정 등으로 인해 사용하지 않는 경우4. 그 밖에 재난발생의 위험이 없거나 계속적 안전관리가 불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②지정기관은 영 제5조제3항에 따라 관리주체가 소관 시설물에 대하여 제3종시설물 지정을 해제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사항을 고려하여 해제여부를 결정한다.
③지정기관은 현장조사, 건축물 대장,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 등을 통해 해제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지정기관은 필요시 자체위원회 등을 구성하여 해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⑤지정기관은 제3종시설물 지정을 해제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에 입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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