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제79조 (비밀의 엄수)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09-01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8조, 제21조, 제37조, 제40조, 제43조, 제44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17조,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8조, 제32조에 따라 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긴급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성능평가의 실시방법ㆍ절차와 실시비용을 산정하는 기준,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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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심의위원(위원장 및 부위원장 포함) 및 국토안전관리원의 임원ㆍ직원 등을 포함한 평가업무 관계자는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사항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4조제4항에 따라 평가에 참여하는 외부전문가 등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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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심의위원(위원장 및 부위원장 포함) 및 국토안전관리원의 임원ㆍ직원 등을 포함한 평가업무 관계자는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사항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4조제4항에 따라 평가에 참여하는 외부전문가 등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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