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제80조 (심의비 및 여비지급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8조, 제21조, 제37조, 제40조, 제43조, 제44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17조,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8조, 제32조에 따라 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긴급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성능평가의 실시방법ㆍ절차와 실시비용을 산정하는 기준,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의…
1. 공식 조문 원문
①평가심의 또는 자문 등의 업무수행을 한 사람에게 국토안전관리원의 예산 범위 안에서 심의비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②평가업무와 관련하여 특정업무 또는 사실관계조사 수행시 필요한 소요경비는 국토안전관리원 예산 범위 안에서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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