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첨단바이오의약품의 품목허가·심사 규정
공포일 2025-11-12 · 시행일 2025-11-12 · 소관 식품의약품안전처 · 총 29조
첨단바이오의약품의 품목허가·심사 규정 · 고시 · 소관 식품의약품안전처 · 공포 2025-11-12 · 시행 2025-11-12 · 조문 29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 제27조, 제30조, 제36조, 제37조,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9조,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2조, 제14조, 제15조, 제24조, 제36조부터 제38조까지, 「약사법」제31조, 제35조, 제42조, 제76조,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제4조, 제8조부터 제13조까지, 제57조부터 제59조까지, 「희귀질환관리법」제19조에 따라 첨단바이오의약품의 제조판매ㆍ수입품목허가 및 변경허가에 있어, 허가의 기준과 조건, 안전성ㆍ유효성, 기준 및 시험방법 심사에 관한 세부사항 등을 정함으로써 품목허가 업무에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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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9개)
제1조 목적제10조 심사대상제11조 심사자료의 범위제12조 제출자료 면제 등제13조 기준 및 시험방법 심사의 자료 작성제14조 세포치료제의 자료 요건제15조 유전자치료제의 자료 요건제16조 비임상시험 자료 요건제17조 비임상시험 자료 심사기준제18조 임상시험 자료 요건제19조 임상시험 자료 심사기준제2조 정의제20조 위해성 관리계획의 작성 및 요건제21조 신속처리 대상 지정제21의2조 신속심사제21의3조 화상회의 등제22조 맞춤형 심사제23조 조건부 허가의 요건 및 심사기준제24조 자문 등제25조 허가정보의 공개 등제26조 준용규정제27조 재검토기한제3조 품목허가의 신청 및 처리제4조 품목 변경허가의 신청제5조 품목허가 신청서의 작성 등제6조 국제공통기술문서의 작성제7조 허가항목제8조 허가의 기준 및 조건 등제9조 장기추적조사 대상 지정 등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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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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