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바이오의약품의 품목허가·심사 규정 제25조 (허가정보의 공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 제27조, 제30조, 제36조, 제37조,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9조,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2조, 제14조, 제15조, 제24조, 제36조부터 제38조까지…
1. 공식 조문 원문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약사법」 제88조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다.1.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적합하게 품목(변경)허가한 의약품의 허가 및 심사 정보2. 품목(변경)허가된 의약품의 위해성 관리계획의 주요 내용(이 경우 추가적인 평가가 필요한 중요한 규명된 위해성, 중요한 잠재적 위해성, 중요한 부족정보 및 해당 안전성 검토항목에 대한 조치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3. 제21조에 따라 신속처리 대상으로 지정된 의약품의 제품명(코드명), 예상되는 대상 질환 등의 목록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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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2 · 신속심사제21조의3 · 화상회의 등제22조 · 맞춤형 심사제23조 · 조건부 허가의 요건 및 심사기준제24조 · 자문 등
이 법 전체 목차 29개 보기제25조 · 허가정보의 공개 등지금 보는 조문
제26조 · 준용규정제27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