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바이오의약품의 품목허가·심사 규정 제3조 (품목허가의 신청 및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2고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 제27조, 제30조, 제36조, 제37조,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9조,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2조, 제14조, 제15조, 제24조, 제36조부터 제38조까지…

1. 조문 원문

법 제23조제2항 및 제3항, 제27조제1항에 따른 제조판매ㆍ수입품목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 이하 "품목허가"라 한다)를 받으려는 자는 제5조의 품목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생물학적제제 등의 품목허가ㆍ심사 규정」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제조업자ㆍ위탁제조판매업자 및 수입자에 대하여 1개 품목으로 허가한다.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11조제1항제9호다목 및 제1항에 따라 신청된 품목 중 유전자치료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품목허가를 한다. 다만, 사람 생식세포의 유전적 변형을 통하여 치료하는 등 윤리적 문제가 우려되는 유전자치료제는 허가하지 아니한다.1. 유전질환, 암, 후천성면역결핍증 및 기타 생명을 위협하거나 심각한 장애를 초래하는 질환의 치료제의 경우2. 현재 이용 가능한 치료법이 없거나, 현재 이용 가능한 다른 치료법과 비교하여 안전성ㆍ유효성이 명백하게 개선된 경우3. 제1호 질환으로의 진행을 억제하는 치료제 등 기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질병예방이나 치료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 전단에 따라 품목허가 신청서와 제출된 자료를 허가 기준에 따라 검토하여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자원부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적어 넣고, 허가증을 전자문서로 발급한다.1. 허가번호와 허가 연월일2. 제7조 각 호의 사항
그 밖에 품목허가 신청 및 처리와 관련된 사항은 「생물학적제제 등의 품목허가ㆍ심사 규정」 제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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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첨단바이오의약품의 품목허가·심사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2 시행된 첨단바이오의약품의 품목허가·심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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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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