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바이오의약품의 품목허가·심사 규정 제20조 (위해성 관리계획의 작성 및 요건)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2고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 제27조, 제30조, 제36조, 제37조,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9조,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2조, 제14조, 제15조, 제24조, 제36조부터 제38조까지…

1. 조문 원문

첨단바이오의약품의 허가 신청 시 제출하는 위해성 관리계획은 안전성ㆍ유효성 심사에 관한 자료에 근거하여 별표 5에 따라 작성한다. 다만, 허가 시 제출하는 안전성ㆍ유효성 심사에 관한 자료의 범위에 따라 위해성 관리계획의 항목과 세부 기재사항 중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제품의 특성과 유익성ㆍ위해성 평가 결과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른 위해성 완화조치가 포함되어야 한다.1.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장기추적조사 대상으로 지정된 첨단바이오의약품의 경우 첨부문서, 환자용 사용설명서 등에 장기추적조사 대상임을 기재하고 장기추적조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교육ㆍ소통 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2. 법 제37조제3항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라 첨단바이오의약품의 취급과 사용에 대한 안전관리가 필요한 경우 의료기관의 조건 및 전문가의 자격 조건 확인 절차, 환자 모니터링 등 안전사용 환경을 위한 추가적인 위해성 완화 조치와 이행 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위해성 관리계획의 안전성 중점 검토항목은 안전성ㆍ유효성 심사에 근거하여 타당하여야 하며 추가적인 평가가 필요한 중요한 규명된 위해성, 중요한 잠재적 위해성, 중요한 부족정보에 대하여는 작성 근거, 감시 계획 및 위해성 완화 조치 방법 간의 타당성이 제시되어야 한다.
위해성 관리계획을 제출하여 품목허가를 받은 자는 위해성 관리계획의 이행을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위해성 관리계획에 따른 평가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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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첨단바이오의약품의 품목허가·심사 규정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2 시행된 첨단바이오의약품의 품목허가·심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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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