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바이오의약품의 품목허가·심사 규정 제9조 (장기추적조사 대상 지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2고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 제27조, 제30조, 제36조, 제37조,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9조,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2조, 제14조, 제15조, 제24조, 제36조부터 제38조까지…

1. 조문 원문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30조 및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장기추적조사 대상을 지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첨단바이오의약품 종류에 따른 품질평가, 비임상시험 및 임상시험 결과, 첨단바이오의약품의 투여 대상 및 방법, 기축적된 안전성 정보를 고려하여 지정할 수 있다.1. 줄기세포치료제 : 사용된 세포의 기원, 제조방법 및 특성(분화정도, 순도, 유전적 안정성 등), 종양원성시험 결과, 임상시험 결과 등2. 유전자치료제 : 유전자치료제에 사용되는 벡터, 인체에 도입된 유전자의 특성(염색체 삽입 여부 및 위치, 잠복 후 재활성 가능성 등), 세포를 이용하는 경우 세포의 기원, 분화정도 및 세포내 유전자의 특성ㆍ활성, 도입된 유전자의 생체 내 분포 및 지속성, 종양원성시험 결과, 임상시험 결과 등3. 동물의 조직ㆍ세포를 포함하는 첨단바이오의약품 : 이종 세포, 조직 및 장기의 기원 및 종류, 비임상 및 임상시험 결과 등4. 그 밖에 투여 후 일정기간 동안 이상사례의 발생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첨단바이오의약품 : 사용된 세포ㆍ조직ㆍ장기의 기원 및 종류, 제조방법 및 특성, 비임상 및 임상시험 결과 등
장기추적조사 기간은 제1항의 사항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기간 이내에서 정할 수 있다.1. 줄기세포치료제 : 5년2. 유전자치료제 : 15년3. 동물의 조직ㆍ세포 등을 포함하는 첨단바이오의약품 : 30년
임상시험의 장기추적조사 중간 결과와 국내외 사용 경험을 바탕으로 충분한 장기추적 조사 결과가 확보되고 그 결과 위해성이 적다고 판단되는 근거가 있을 때에는 품목허가 시 장기추적조사 대상으로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조사기간을 줄일 수 있다.
첨단바이오의약품 품목허가 시 장기추적조사 대상으로 지정된 경우 장기추적조사 평가 결과에 따라 조사 대상 지정을 해제하거나 추가 연장조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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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첨단바이오의약품의 품목허가·심사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2 시행된 첨단바이오의약품의 품목허가·심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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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