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바이오의약품의 품목허가·심사 규정 제24조 (자문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 제27조, 제30조, 제36조, 제37조,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9조,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2조, 제14조, 제15조, 제24조, 제36조부터 제38조까지…
1. 공식 조문 원문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첨단바이오의약품등의 허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의 의견을 듣거나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 또는 중앙약사심의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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