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바이오의약품의 품목허가·심사 규정 제14조 (세포치료제의 자료 요건)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 제27조, 제30조, 제36조, 제37조,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9조,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2조, 제14조, 제15조, 제24조, 제36조부터 제38조까지…
1. 조문 원문
세포치료제의 기준 및 시험방법 심사를 위한 자료의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구조 또는 구성성분 등에 관한 자료가. 주요 구성성분 및 그 특성나. 지지체 등 그 외의 부수적인 구성성분 및 그 특성다. 첨부용제의 성분 및 그 특성라. 원료약품 및 그 분량의 설정 사유 및 근거에 관한 자료2. 물리화학적ㆍ생물학적 성질에 관한 자료가. 물리화학적 성질나. 면역화학적 성질 : 세포 표현형 등에 대하여 면역화학적 방법(예: 유세포 분석, 면역전기영동 등)으로 분석한 자료다. 생물학적 성질1) 최종 제품을 구성하는 세포 및 최종 제품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배양과정에 사용되는 세포의 형태학적 특성, 표현형, 각 세포의 구성 비율 등을 포함한 세포집단의 특성, 증식특성, 세포유전학적 성질, 분자생물학적 성질, 종양원성 등 그 특성에 관한 자료2) 세포가 생합성하는 특정물질로 인하여 치료효과가 나타날 경우 예측되는 작용 등 그 특성에 관한 자료3) 세포가 아닌 부수적인 구성성분을 포함하는 경우, 세포와의 배합 적합성 등을 분석한 자료3. 제조방법에 관한 자료가. 세포 채취1) 세포의 종류 : 세포의 기원, 출처, 확인을 위한 자료2) 세포기증자의 선택 : 기증자 제외기준, 기증자와 관련되는 특성, 기증자의 혈청학적, 진단학적 자료를 포함한 임상력 등에 관한 자료. 다만, 자가세포치료제의 경우 기증자 제외기준에 관한 타당한 자료를 제출한다.3) 조직 타이핑 : 기증자와 수여자간의 조직 적합성 항원, 조직 타이핑 과정 및 적합기준에 관한 자료. 다만, 조직 타이핑이 고려되어야 하는 세포치료제에 한한다.4) 세포채취 과정 : 채취방법, 채취량, 사용한 재료 등5) 세포기증의 동의 : 세포 채취의 목적, 기증자 선택을 위한 검사 내용, 동의의 철회 등 기증자의 권리 및 정보보호에 관한 사항 등을 설명하고 동의를 받았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6) 인체세포 채취의 책임, 권한 및 관리에 관한 자료나. 세포은행 제조 : 자가유래 세포치료제가 아닌 경우 타당한 사유가 없는 한 세포은행을 구축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세포은행에 대한 아래와 같은 자료를 제출한다.1) 세포의 기원 및 내력에 관한 자료2) 세포은행 제조과정 : 세포은행 조제, 세포의 동결 및 해동 과정, 동결안정화제, 단일 로트로 저장된 바이알 수, 저장조건 등3) 세포의 특성 : 유전자형 및/또는 표현형, 확인, 순도4) 외래성 미생물부정시험 : 세균, 진균, 마이코플라스마, 외래성 바이러스 등 오염생물체가 없음을 입증하는 자료5) 세포은행의 동결 유효기간에 대한 자료6) 해동세포에 대한 시험 : 해동 및/또는 증폭 후 세포의 확인, 세포의 기능시험, 생존세포 회수율, 무균시험7) 생산종결세포(End-of-Production Cell, EPC) : 세포의 확인, 특성, 외래성 미생물 부정시험 등8) 세포은행 구축ㆍ운영과정에서 세포 동일성을 확인할 수 있는 단편일렬반복(Short tandem repeat) 등 유전자 분석 자료다. 세포 배양1) 품질관리 과정 : 배양 조건을 포함한 세포배양 방법, 세포배양과정에서의 품질관리 과정2) 세포배양배지 : 제조 후 보관방법을 포함한 배지의 제조방법, 배지조성에 관한 자료3) 외래성 미생물부정시험 : 세균, 진균, 마이코플라스마, 외래성 바이러스 등 오염생물체가 없음을 입증하는 자료4) 세포의 확인 : 세포배양과정에 따라, 세포의 표지물질 또는 기능을 정량적으로 조사한 세포 조성의 적합범위와 관련된 자료5) 세포배양 안정성: 배양세포에 대한 주요특성 분석 등, 배양기간 중 시간 또는 주기에 따른 안정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라. 제조과정 중 사용되는 물질에 대한 자료1) 물질의 규격에 관한 자료 : 기원 및 공급원을 포함한 구성성분의 확인, 순도, 역가 등에 대한 자료 및 동물유래물질은 외래성 미생물이 없다는 증명을 포함한 안전성 입증 자료 등2) 잔류에 관한 자료 : 잔류물질의 농도범위, 잔류물의 제거방법과 제거효과를 보여주는 시험 등마. 제조공정도 : 채취부터 최종 제품화 단계까지의 제조 공정명, 소요시간, 품질관리항목 등4. 별첨 규격, 기준 및 시험방법가. 일반사항1) 제조공정 중 유효성분(세포)을 함유하는 세포배양액의 제조가 완료되는 단계에서 원료의약품을 설정하고 규격을 제시하여야 한다. 부득이한 경우(예 : 완제의약품의 제형화 공정에 최종 배양공정이 포함된 경우 등)에는 이전 단계 세포 동결체 등을 원료의약품으로 설정할 수 있다. 다만, 자가세포치료제 등 일련의 연속공정으로 제조되는 경우 원료의약품의 규격은 완제의약품의 규격으로 갈음할 수 있다.2) 제조규모, 제조방법, 공정 소요시간 등을 고려하여 원료의약품과 완제의약품에 대한 기준 및 시험방법 작성요령 각 항의 시험항목 설정이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일부 시험항목만을 설정할 수 있다(예 : 원료의약품 제조 후 세포를 세척만 실시하여 완제의약품으로 제조하는 경우에는 확인시험 등 일부 시험항목 면제 가능)3) 제조규모, 공정 소요시간, 사용 기간 등을 고려하여 검체 채취 단계, 검체량 등을 조정하고자 할 경우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야 한다.나. 원료의약품 기준 및 시험방법 작성요령1) 정의2) 성상3) 무균시험 : 제조규모를 고려하여 검체수, 검체 접종량을 조정하여 설정할 수 있다.4) 마이코플라스마 부정시험 : 제품의 출하시기를 고려하여 신속검출이 가능한 시험법을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5) 엔도톡신시험6) 외래성 바이러스 부정시험7) 총세포수 측정시험8) 세포생존율 시험9) 확인시험 : 해당 세포의 확인을 위한 형태학적, 면역학적 또는 생물학적 특징이 유지됨을 보여주는 시험으로 하나 이상의 시험을 설정한다.10) 순도시험 : 최종 제품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배양과정에 사용하는 주성분 외의 혼입세포 또는 공정관련 불순물에 대한 시험을 설정한다.11) 역가시험 : 세포의 특성에 따른 생물활성을 확인할 수 있는 시험으로 원칙적으로 정량적인 방법에 의한다.다. 완제의약품 기준 및 시험방법 작성요령완제의약품 기준 및 시험방법의 각 항에 대한 고려사항은 원료의약품 기준 및 시험방법의 고려사항과 동일하다.1) 명칭2) 성상3) 무균시험4) 마이코플라스마 부정시험5) 엔도톡신시험6) 외래성 바이러스 부정시험7) 총세포수8) 세포생존율시험9) 확인시험10) 순도시험11) 역가시험5. 기준 및 시험방법에 관한 근거자료기준 및 시험방법의 설정근거를 나타내기 위한 자료로서 각 시험항목에 대하여 시험방법, 시험방법 선택이유, 시험조건 설정이유, 시험방법의 검증, 실측치, 기준치의 설정근거, 계산 예 등에 대한 자료를 포함한다.6. 시험성적에 관한 자료가. 제조공정 전 단계에 걸친 일반적인 시험방법 자료 및 주요 시험방법에 대한 밸리데이션 자료나. 제조사의 원료의약품 및 완제의약품에 대한 검증된 시험법으로 3로트 이상 자가시험성적서7. 표준품의 규격, 관리방법 및 설정근거에 관한 자료가. 표준품의 역가(단위) 설정근거 및 규격, 관리 등에 관한 자료를 첨부한다.나. 식품의약품안전처 규격기준에 실리지 아니한 표준품(상용표준품)은 규격설정 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며 필요 시 해당 표준품을 제출한다.8. 용기 및 포장에 관한 자료재료의 선택, 습기와 빛으로부터 보호, 직접용기 구성성분과 의약품과의 적합성, 직접용기 구성 재료의 안전성, 성능을 기재한다.9. 안정성에 관한 자료가. 원료의약품 및 완제의약품에 대하여 실제 생산규모를 대표하는 3로트 이상에 대하여 시험한 장기보존시험을 수행하고 실제 수행한 장기보존 시험 기간 이내에서 사용기간을 설정한다.나. 제조공정 중 반제품 보관 단계가 있는 경우 보관조건에 대한 안정성시험 결과에 근거하여야 한다.다. 의약품의 투여 시 해동, 용해, 희석, 방치 등의 과정이 있는 경우 사용 시 안정성(in-use stability)을 확보하여 보관 조건 및 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규칙"이라 한다) 제12조, 제14조, 제15조, 제24조, 제36조부터 제38조까지, 「약사법」제31조, 제35조, 제42조, 제76조,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제4조, 제8조부터 제13조까지, 제57조부터 제59조까지, 「희귀질환관리법」제19조에 따라 첨단바이오의약품의 제조판매ㆍ수입품목허가 및 변경허가에 있…
위임 근거 · 사법」제31조, 제35조, 제42조, 제76조,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제4조, 제8조부터 제13조까지, 제57조부터 제59조까지, 「희귀질환관리법」제19조에 따라 첨단바이오의약품의 제조판매ㆍ수입품목허가 및 변경허가에 있어, 허가의 기준과 조건, 안전성ㆍ유효성, 기준 및 시험방법 심사에 관한 세부사항 등을 정함으…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 제27조, 제30조, 제36조, 제37조,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9조,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
위임 근거 ·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 제27조, 제30조, 제36조, 제37조,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9조,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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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첨단바이오의약품의 품목허가·심사 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2 시행된 첨단바이오의약품의 품목허가·심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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