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승인업무 처리지침 제4조 (내부적 사용목적 여부)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8예규소관 · 국가데이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통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규정하고 있는 통계승인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여 통계승인업무의 일관성과 통일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경우는 내부적 사용목적으로 작성한 것으로 보아 법 적용대상에서 제외함을 원칙으로 한다.1. 다른 법령에 의해 외부에 제출함에 따라 언론 등에 보도된 경우2. 영 제42조에 따른 공표(보도자료, 통계간행물, 전자매체나 정보통신망을 통한 자료제공 등)를 하지 않고 내부의 업무참고용 자료, 정책백서, 연구결과보고서, 종합통계연감 등의 간행물에만 수록하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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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통계승인업무 처리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8 시행된 통계승인업무 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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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