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승인업무 처리지침 제9조 (지정통계의 지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통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규정하고 있는 통계승인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여 통계승인업무의 일관성과 통일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 제17조에 따라 지정통계로 지정할 경우는 사회경제적으로 활용도가 높고, 국가정책의 근간이 되는 통계인지 [별표 8]의 "지정통계 지정 심사표"를 참고하여 검토한 후 지정한다.<개정 2022.11.28.>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통계법 시행규칙 총리령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통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규정하고 있는 통계승인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여 통계승인업무의 일관성과 통일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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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통계승인업무 처리지침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8 시행된 통계승인업무 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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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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