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승인업무 처리지침 제9조 (지정통계의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8예규소관 · 국가데이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통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규정하고 있는 통계승인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여 통계승인업무의 일관성과 통일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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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17조에 따라 지정통계로 지정할 경우는 사회경제적으로 활용도가 높고, 국가정책의 근간이 되는 통계인지 [별표 8]의 "지정통계 지정 심사표"를 참고하여 검토한 후 지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법 제17조에 따라 지정통계로 지정할 경우는 사회경제적으로 활용도가 높고, 국가정책의 근간이 되는 통계인지 [별표 8]의 "지정통계 지정 심사표"를 참고하여 검토한 후 지정한다.<개정 2022.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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