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승인업무 처리지침 제9조 (지정통계의 지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통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규정하고 있는 통계승인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여 통계승인업무의 일관성과 통일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법 제17조에 따라 지정통계로 지정할 경우는 사회경제적으로 활용도가 높고, 국가정책의 근간이 되는 통계인지 [별표 8]의 "지정통계 지정 심사표"를 참고하여 검토한 후 지정한다.<개정 2022.11.28.>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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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8 · 지정통계 지정 심사표
심 사 내 용 | 심 사 내 용 | 심사결과 | 심사결과 | 심사결과 심 사 내 용 | 심 사 내 용 | 예 | 아니오 | 참고사항 전국 모든 지역(시․도 이상)에서 골고루 표본이 선정되었는가? | 전국 모든 지역(시․도 이상)에서 골고루 표본이 선정되었는가? | | | 전수조사로서 다른 통계의 모집단으로 활용할…
제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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