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승인업무 처리지침 제12조 (성별구분 통계작성 예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통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규정하고 있는 통계승인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여 통계승인업무의 일관성과 통일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성별을 구분할 필요가 없는 특별한 사유로 작성 가능성과 정책 중요도의 측면을 판단한다.
②특별한 사유 중 작성 가능성은 국가데이터처가 판단하고, 정책 중요도는 성평등가족부 검토의견을 반영하여 국가데이터처가 최종 판단한다. 작성 가능성 기준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12.08.>1. 자료수집 도구의 부적합성 - 개념, 정의, 방법이 편향되어 성별 구분이 부적합한 경우 - 조사모집단의 성별 왜도(歪度: 도수 분포의 집중 형태를 전체적으로 측정하는 값)가 커서 적합한 통계 생산이 어려울 경우 등<개정 2022.11.28.>2. 현실적 곤란 - 불특정 다수 등을 대상으로 하는 등 통제가 불가능한 경우 - 성별 구분의 응답가중으로 인해 무응답이 현저히 높아질 경우 등3. 법령상 곤란 - 개별법령에 서식이 지정되어 구분 작성이 불가능한 경우4. 구분 부적합 - 성별차이와 남녀의 역할과 기여를 나타내는 사항과 무관하여 조사의 실익이 없는 경우
③성별구분 예외통계로 승인하는 절차는 다음과 같다.1. 성별구분 예외통계로 승인을 받고자 하는 통계작성기관은 승인 신청 시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하고, 국가데이터처는 필요시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25.12.08.>2. 통계작성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성평등가족부에 요청통계의 성별구분이 정책에 중요한지 여부에 대한 의견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08.>3. 통계의 성별구분 작성 가능성이 낮거나 정책 중요도가 낮은 통계는 작성예외로 승인하되, 작성 가능성이 낮고 정책 중요도가 높은 통계는 중장기적 개선의견을 권고한다.4. 통계 작성 및 변경 승인 시 성별구분 통계작성 예외를 요청하는 경우 검토 및 협의기간을 고려하여 다른 승인사항의 결정과 구분하여 진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성별구분의 예외는 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본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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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통계법 시행규칙 총리령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통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규정하고 있는 통계승인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여 통계승인업무의 일관성과 통일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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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통계승인업무 처리지침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8 시행된 통계승인업무 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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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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