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승인업무 처리지침 제12조 (성별구분 통계작성 예외)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8예규소관 · 국가데이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통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규정하고 있는 통계승인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여 통계승인업무의 일관성과 통일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성별을 구분할 필요가 없는 특별한 사유로 작성 가능성과 정책 중요도의 측면을 판단한다.
특별한 사유 중 작성 가능성은 국가데이터처가 판단하고, 정책 중요도는 성평등가족부 검토의견을 반영하여 국가데이터처가 최종 판단한다. 작성 가능성 기준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12.08.>1. 자료수집 도구의 부적합성  - 개념, 정의, 방법이 편향되어 성별 구분이 부적합한 경우  - 조사모집단의 성별 왜도(歪度: 도수 분포의 집중 형태를 전체적으로 측정하는 값)가 커서 적합한 통계 생산이 어려울 경우 등<개정 2022.11.28.>2. 현실적 곤란  - 불특정 다수 등을 대상으로 하는 등 통제가 불가능한 경우  - 성별 구분의 응답가중으로 인해 무응답이 현저히 높아질 경우 등3. 법령상 곤란  - 개별법령에 서식이 지정되어 구분 작성이 불가능한 경우4. 구분 부적합  - 성별차이와 남녀의 역할과 기여를 나타내는 사항과 무관하여 조사의 실익이 없는 경우
성별구분 예외통계로 승인하는 절차는 다음과 같다.1. 성별구분 예외통계로 승인을 받고자 하는 통계작성기관은 승인 신청 시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하고, 국가데이터처는 필요시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25.12.08.>2. 통계작성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성평등가족부에 요청통계의 성별구분이 정책에 중요한지 여부에 대한 의견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08.>3. 통계의 성별구분 작성 가능성이 낮거나 정책 중요도가 낮은 통계는 작성예외로 승인하되, 작성 가능성이 낮고 정책 중요도가 높은 통계는 중장기적 개선의견을 권고한다.4. 통계 작성 및 변경 승인 시 성별구분 통계작성 예외를 요청하는 경우 검토 및 협의기간을 고려하여 다른 승인사항의 결정과 구분하여 진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성별구분의 예외는 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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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통계승인업무 처리지침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8 시행된 통계승인업무 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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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