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승인업무 처리지침 제24조 (지방통계청 조정소위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통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규정하고 있는 통계승인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여 통계승인업무의 일관성과 통일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통계청(이하 "지방청")에 위임된 조정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지방청별로 조정소위를 둘 수 있다.
②지방청 조정소위는 지역통계과장이 위원장이 되며 위원은 지역통계과 팀장, 통계조정 업무 담당자 및 안건에 따른 관련 업무 담당자로 구성한다.
③지방청별 조정소위 결정이 전체 지방청에 파급될 필요가 있거나 표준화 기준이 필요한 경우 등은 위원회 또는 본부 조정소위에 상정할 수 있다.<개정 2024.12.02., 202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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