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승인업무 처리지침 제27조 (보고 및 협의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통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규정하고 있는 통계승인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여 통계승인업무의 일관성과 통일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지방청 조정소위에서 통계작성관리에 이견이 있는 경우 위원회 또는 본부 조정소위를 통해 판단하도록 협의할 수 있다.<개정 2024.12.02., 2025.12.08.>
②지방청장은 사무개선 요구 및 미공표 승인내역이 있는 경우 경제통계심사조정과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20.04.29.>
③지방청장은 제26조제2호 또는 제3호 사항에 대해 경제통계심사조정과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20.04.29., 2024.12.02., 2025.04.01.>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통계법 시행규칙 총리령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통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규정하고 있는 통계승인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여 통계승인업무의 일관성과 통일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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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통계승인업무 처리지침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8 시행된 통계승인업무 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통계승인업무 처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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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 존속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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